章节
韓國近代戶籍資料의 收集 現況과 Database構築成果:韓國 國史編纂委員會 收集 日本 所藏 戶籍資料를 中心으로
摘要
朝鮮王朝는 課稅 대상인 戶口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戶籍制度의 마련과 戶籍資料의 작성이다.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3년마다 작성하던‘舊式戶籍’방식에서 매년 작성하는 이른바‘新式戶籍’방식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데,바로 1896년 9월「戶口調査規則」(9월 1일. 勅令 第61號)및「戶口調査細則」(9월 3일. 內部令 第8號)의 제정이었다. 戶籍資料은 人口,身分,村落 등 조선시대의 사회 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最適의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. 그러나 기존의 호적 연구는 주로 한국의 南部 지역인 慶尙道의‘舊式戶籍’(1896년 이전의 戶籍資料),그 중에서도 大邱·丹城·蔚山·彦陽 등 일부 지역의 것에 한정되어 왔다. 이는 현존하는 자료(약 430책)의 90%가량(약 400책)이 慶尙道 지역에 편중된 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(* 濟州島 지역의 戶籍中草資料 300여 책 除外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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章节目录
- 1.朝鮮時代 韓國의 戶籍制度와 戶籍資料
- 2.‘近代’(1896~1908年)韓國의 戶籍資料
- 3.韓國 國史編纂委員會에서 收集한 日本 所藏 韓國‘新式戶籍’資料
- 4.日本 所藏 韓國‘新式戶籍’資料의 Database 構築成果
- 5.韓國‘新式戶籍’資料 Database의 價値와 活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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